공정거래위, 한화-대우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현대중 노조 '환영' 한화_대우조선_결합 박석철 기자
공정위는"해당 기업 수직결합 시 국내 방산 부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위 심사를 앞두고 조선산업의 도시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등 사회 구성원이 공정거래위의 공정한 심사와 조건부 승인을 요구한 바 있다.
울산 구성원들은"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화그룹이 특수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되면 다른 조선사특수선 노동자 고용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현대중공업지부는"특수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공정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더불어 울산 지자체 의원들 또한 목소리 높여 조건부 승인을 촉구했다"고 상기했다.현중지부는"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며"이제 정부 당국이 조건부 승인이 잘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산업은행에 의해 운영되던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경영이, 한화그룹에 의해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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