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가격·기술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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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조건부 승인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신고…넉 달 만에 승인 '국내 군함 시장 지배력 큰 기업 간 수직 결합' 시정 조치 3년…시장 변화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방산 관련 기업 결합은 처음인데, 경쟁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나 부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군함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사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또 경쟁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한화 측은 이런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영상편집:강은지[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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