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어플로 차 빌리고…무면허 10대, 졸다가 대학생 '쾅' SBS뉴스
면허 없이 차를 빌려 몰던 10대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10대는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됩니다.기둥까지 들이받고 충격으로 돌아선 차량에서는 하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어제 오전 9시 30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인 겁니다.
[사고 목격자 : 아주 쾅 크게 났어요. 지진 난 것처럼. 연기가 펑펑 나더라고 앞에서. 사고 낸 사람만 차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그냥 고꾸라지더니….]운전자는 새벽 1시에 차량 공유 어플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강희영/공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말하자면 면허증과 휴대전화 이런 것을 도용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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