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문재원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
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두 차례 두드렸다”거나 “창문을 한 번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가 주로 진행됐다.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나머지 8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특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 4시경 법원 후문은 개방돼 있었고 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거나 “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제대로 막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경비 실패를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후문을 직접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하상 서부자유운동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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