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8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공수처는 보고있다.
공수처는 18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당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때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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