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63)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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