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아예 씨를 말리자?…“개미 손실 되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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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다며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외국인의 담보 비율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상환기간, 기관이 더 길지만 요청 시 바로 갚는 ‘리콜’ 의무도=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적용하는 주식 상환 기간을 똑같이 맞추라는 요구도 나온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①담보비율, 기관도 헤어컷 적용시 실제론 140% 넘어=개인투자자 단체가 꼽는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매도 담보유지비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헐값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줄 때 담보를 요구한다. 개인투자자는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최소 1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최소 담보유지비율 105%를 적용받는다.일부 개인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외국인의 담보 비율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담보 비율의 차이는 거래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의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이용한다. 이때는 일정한 증거금만 있어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②상환기간, 기관이 더 길지만 요청 시 바로 갚는 ‘리콜’ 의무도=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적용하는 주식 상환 기간을 똑같이 맞추라는 요구도 나온다. 통상 개인은 90일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증권사와 장외 계약으로 이뤄지는 기관·외국인의 경우 지정된 상환 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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