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씨 말리자?…‘평평한 운동장’선 개인 손실 되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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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다며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빌린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산식에 따라 담보 비율((빌린 주식 금액+증거금)/빌린 주식 금액)이 더 낮아져 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해 증권사가 고객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올라 최저 담보 비율을 벗어나면 증권사는 곧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게 반드시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함께 ‘평평한 운동장’이 되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할지 따져봤다.①담보비율, 기관도 헤어컷 적용시 실제론 140% 넘어 먼저 개인투자자 단체가 꼽는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매도 담보유지비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헐값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다.이때 증권사는 돈을 빌려줄 때처럼 주식을 빌려줄 때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담보를 요구한다. 개인투자자는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최소 1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만원 어치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20만원의 담보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올라 최저 담보 비율을 벗어나면 증권사는 곧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게 반드시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관·외국인은 빌린 지 하루가 지난 다음이라도 리콜 요청이 오면 이에 응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거래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유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 시, 파생 투자하는 개인 피해” 일부 강성 개인투자자는 증권시장 내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난 7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했는데, 이마저도 제한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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