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0일)부터 골목길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경찰청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
경찰청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중앙선이 있으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이 없으면 보행자 옆을 지나는 운전자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개정법은 또 유아차나 전동휠체어 같은 보행보조용 기구 말고도 어린이용 놀이기구나 손수레, 이륜차나 자전거 등을 끌고 가는 경우도 보행자 지위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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