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본인 집 내부 공개를 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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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관련 언론보도는 여지없이 시신이 있던 자리와 그 공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극히 개인적인 메모와 유품들이 전시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고독사 관련 언론보도가 부쩍 늘었다. 지난 3월 23일에는"식은 밥 한 덩이만... 2주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집에 70대 고독사"라는 기사가 처음 보도된 후 유사한 제목의 70대 고독사 기사가 줄을 이었다.

처음 고독사 관련 보도를 접할 때만 해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다 홀로 임종을 맞은 분의 죽음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고립된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다가오는 죽음을 홀로 마주한 고인은 또 얼마나 불안과 공포로 버거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고독사 현장은 사건 현장이 아니다. 고인의 인생의 날들과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고인 관점에서 현장을 어떻게 보도하면 좋을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살 보도에도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있다. 하지만 고독사 보도에는 인권에 근거한 이러한 기준이 없다.고독사가 발생하면 으레 질타의 대상은 동주민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된다. 이번 기사에서도 고인은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1개월 간격으로 방문하는데 그사이 2주 동안 안 보여 집주인이 신고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사실관계만 설명한 듯하지만, 행간에서는 1개월 간격의 방문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70대 어르신의 고독사 언론보도를 보면서 담당했던 사회복지사가 걱정이다. 고독사한 고인을 애도할 사이도 없이 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으며 힘들어했을지, 그리고 구청 등의 요청에 대응하면서 또 얼마나 버거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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