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다.'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반법치 행위를 근절하려는 차원이다.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계획이다.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민법도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을 담아 상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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