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와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 관련법이 통과되면 “2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는 1억원 정도 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 실거주 외에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팔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법인에도 적용된다. 고 의원은 “그동안 법인을 활용해서 과세를 회피하고 갭투자, 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며 “지금 법인이 한 11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적용대상은 주택에 한정되며 업무용 빌딩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기준에 아파트만 적용되고 빌라,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정책적 목표로 삼긴 어렵다”며 “우선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 부분도 추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7월 임시회 통과로 정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뿐 아니라 취득하기도 어렵게 취득세법도 개정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7월에 통과시켜야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간다”면서도 “도시의 쾌적한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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