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8월까지 계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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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8월까지 계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천건에 달한다.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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