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하면 생기는 일, 기억해 두세요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조수아
그런데 3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기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며 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진정 취하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귀하는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위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A씨는 별생각 없이 그 옆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체당금은 퇴직 직전 3년간의 퇴직금,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10년이나 일한 A씨의 퇴직금에는 한참 못반 미치는 금액이지요. 따라서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압박이 동반되지 않은 민사소송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지갑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대부분 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법문에"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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