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상법 위반 ·주총 소집청구권 침해 등 주장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른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이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 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토록 청구했다. 영풍· MBK파트너스 측은 사실상 최 회장 의사가 반영된 행보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현 이사회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를 모두 수용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다. 즉,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방식을 청구한 지난 10일에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상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총회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뒤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경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10월 28일 소집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안건은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 14인을 선임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이사 선임 안건을 ‘보통결의 방식’으로 결의할 예정이었다. 이때 단순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안건과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안건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의의와 목적, 예상 결과에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몰랐던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적용시 낮은 지분율로 유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었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측면에서다
고려아연 영풍 MBK파트너스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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