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조처를 ‘과잉제한’으로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의 인권위 판단과 달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안창호 신임 위원장이 취임 뒤 주재한 전원위원회에
중·고교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조처를 ‘과잉제한’으로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10년 만에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의 인권위 판단과 달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안창호 신임 위원장이 취임 뒤 주재한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첫 의결 안건이다.
남규선·원민경 위원은 기각에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김용직·강정혜 위원은 기각에 찬성했다. 현재까지 인권위에 진정 접수돼 조사하고 있는 휴대전화 수거 관련 안건은 70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결정은 다른 진정 사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아동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아동권리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충상 위원은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올리며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휴대전화 관련한 그동안의 인권위 권고를 180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다수 위원이 찬성한 기각 논리는 “해당 진정인이 ‘등교 시 일괄수거’를 진정했는데, 수거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느냐”는 것으로 수업 시간 등 일부 휴대전화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괄 수거 방식에 무게가 실려있었다고 한다.그동안 인권위는 휴대전화 일괄수거 관련 진정사건을 인용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전화 소지 제한을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다. 남규선 위원은 전원위가 끝난 뒤 한겨레에 “이 결정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체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등교 시간 휴대전화 수거’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지 않은 것이다. 곧 명확하게 결정문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15살 미만 학생들에게 학교 안과 밖에서의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공립학교 77%가 교내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이후 초등학생은 소지 및 사용금지,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며 고등학생은 자율적 규칙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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