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시범 도입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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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시범 도입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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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가해는 물론 국방부 내 은폐·무마 의혹도 수사한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은 없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70일이내 활동한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기초의회 의원은 2명 선거구여서,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다당제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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