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120일)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 서울에서만 9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계약 관행상 계약 후 4개월 이상 등기가 미뤄질 경우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로 의심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1월 1일 계약 건부터 공개)를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 서울에서만 9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2만2489건을 조사한 결과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계약은 902건으로 조사됐다.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거래인데, 이 기간 거래 신고된 9517건 가운데 미등기 계약은 약 9.5%를 차지한다. 올해 거래신고 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인 계약도 238건이나 됐다. 또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의 27.7%는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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