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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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 신청
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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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서 지난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문제 삼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 공수처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 수사 시도는 검찰에서 매번 막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19일엔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이유를 들었다.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서 지난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문제 삼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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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구속영장 영장심의위원회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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