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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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강영훈 류수현 기자=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두 팔 들어 인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국감서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경찰은 해당 성남시 공문을 포함,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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