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익대·건국대 등에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홍익대과 건국대, 22일에는 가천대에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28분쯤 A씨를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이 전단 내용을 영어로 적은 이유를 추궁하자 “외국인을 노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송파구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도 압수했다. A씨가 배포한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이 대학들에 뿌려진 광고물은 총 200장가량으로 파악됐다. 국내법상 액상 대마 흡연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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