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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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강원경찰청은"지난 1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 A씨가 낸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는 무산된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A씨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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