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종합)
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의 당초 진술 내용이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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