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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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김 수석은 올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는데, 선거 과정 중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액을 약 15억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원을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후 세 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 선관위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을 토대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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