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1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등 3번에 걸쳐 재산신고를 동일하게 했고, 도지사 후보 출마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김 수석이 고의나 허위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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