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김은혜 재산신고 무혐의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 수석 측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심석용 기자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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