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집회 금지 추진'...인권단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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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찰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공공질서를 세운다는 이유이지만, 인권단체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우선 심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민의 평온을 위해 집회 금지 시간으로 못 박는다는 계획입니다.또,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윤희근 / 경찰청장 :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집회·시위 제한 기준이 특정 단체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랑희 /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 이렇게 경찰이 계속 개입하게 되면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계속 침해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집회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근본적인 침해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심야 집회 금지를 비롯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나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촬영기자ㅣ윤지원[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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