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 2000명 모집... 연간 120만원 경기도 복지포인트 기회소득 김동연 박정훈 기자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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