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newsvop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연 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 3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겐 2년 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5월과 9월 연 2회 총 7천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료 공고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에 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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