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newsvop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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