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돈 1억 6천만 원 뜯은 40대…알고 보니 애 셋 유부남 SBS뉴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천500만 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천6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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