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 된 신혼부부, 언제까지 집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대한민국 뉴스 뉴스

결혼 후 2주택 된 신혼부부, 언제까지 집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hankookilbo
  • ⏱ Reading Time:
  • 23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9%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0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주요 궁금증과 답변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 등 구체 사례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도 함께 담았다."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주택과 동일하게 봐 결혼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된다. 이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기존 살고 있던 집을 2년 이내에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두 집 중 한 채를 10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구분형 아파트 보유자가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는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아파트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kookilbo /  🏆 9.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단식 39일’ 차별금지법 활동가 응급실 갔다“언제까지 기다려야”…‘단식 39일’ 차별금지법 활동가 응급실 갔다“39일째 단식을 같이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갔는데요…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굶다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14 22: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