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0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주요 궁금증과 답변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 등 구체 사례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도 함께 담았다."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주택과 동일하게 봐 결혼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된다. 이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기존 살고 있던 집을 2년 이내에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두 집 중 한 채를 10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구분형 아파트 보유자가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는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아파트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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