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결혼한 김용민씨(33)와 소성욱씨(32)가 10일 서울고법 303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올해로 결혼 5년차 부부, 만난 지 꼬박 10년 된 커플이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2021년 2월18일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 피부양자로 소씨가 등록됐다. 결혼식 후 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였다. 그러나 소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기쁨은 8개월 만에 끝나버렸다. 두 사람의 사연이 보도되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했다. “담당 직원 실수로 처리했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이후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청구했고, 두 사람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2심에서 소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부양자 제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 성욱씨는 용민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서약 후 가족과 교류하며 생활하는 사이로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2022년 1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두 번째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평등의 원칙’을 놓고 양측 주장이 오갔다. 소씨 측 대리인은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 등 실질적 부양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이 법률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피부양자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씨가 모든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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