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엄마·아빠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복잡한 제도 탓에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 아빠 상대로 소송하기도 클립아트 행복이는 생후 16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갈등이 심했던 결혼 생활을 접기로 한 엄마는 이혼 성립 하루 전 행복이를 낳았다. 민법 ‘친생 추정’ 조항에 따라 엄마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아이는 친아빠가 있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헤어진 남편 자녀로 등록된다는 뜻인데, 전남편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엄마는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행복이는 전남편 아이’라는 추정을 끊어내는 소송을 거친 끝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진료비나 보육비 같은 국가 지원에서 행복이는 배제됐다. 결혼한 엄마·아빠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상가족’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복잡한 제도 탓에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27일 와 한 통화에서 “지난 5월 대학생 딸이 집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병원 입원기록, 병원에 이송한 119구급대 구급일지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라는 문구가 모호한 까닭에 출산을 증명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고 한 것이다. 집에서 출산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로도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출산을 할 경우엔 가정법원에서 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취약층 산모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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