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온라인 구매시 개봉하면 '환불 불가' 규정, 바꿀 수는 없을까요?
지난 3월, 청소기를 구입했다.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진 구매였다. 한번의 클릭으로 제품을 선택해서 집 앞 배송까지, 과정은 순탄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능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였다. 소리는 거셌지만 흡입력은 부족했다.온라인으로 주문한 유선 청소기청소기는 직접 코드를 꽂고 연결을 해야 성능을 알 수 있는 제품이다. 박스를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했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는"전자제품은 사용을 해봐야지만 성능을 알 수 있긴 한데, 사용을 하고 나서 성능이 미흡하다는 건 한국소비자원 상담 단계에서 분쟁 조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환불하고 싶다고 하자, 소비자상담센터는 온라인 쇼핑몰과 청소기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다고 했다.
A/S 기사 방문 결과, 하자가 없다고 했고 결국 반품은 불가능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제품은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교환이나 환불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제품의 하자가 발견 된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가전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업체 담당 직원은"대체적으로 220W 모델이 청소기의 대부분"이며"이제 90%가 무선 청소기, 10%만 유선 청소기"라고 했다. 매장을 둘러보자 유선 청소기는 8개 제품이 전부였으나 무선 청소기는 그 배에 달했다.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 무선 청소기는 손으로 들기만 하면 테스트가 가능했는데, 유선 청소기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아 사용해볼 수 없었다. 어떤 세기와 흡입력을 가졌는지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청소기 회사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남겼다. 흡입력 세기를 물었다. 회사에 따르면 구매한 청소기의 흡입력은 '420W'였다. 답변을 듣자 오히려 의아함만 남았다. 직접 성능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선 청소기에 비해 구매한 청소기의 흡입력은 매우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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