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177명 중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 국민의힘,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불참 국회의장, 검찰청법 의결 후 형사소송법 상정
곧바로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사흘 만에 다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건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법안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이에 지난 27일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재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습니다.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오늘 밤 12시에 회기 종료와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애초 오후 4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연됐다고요?먼저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곧장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는데요.이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섰고, 동시에 의장실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또, 박 의장에게는 국회법이 규정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형사소송법 통과와 함께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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