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15일 만이다. 이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3명이 반대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새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 공포 4개월 뒤부터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된다.
본회의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법안에서 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 정작 중수청 설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는 불참하는 이중적 정치 쇼를 이어갔다”고 했다.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검수완박 악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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