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추고 있는 것.... 26년 동안 이렇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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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싶다] 정보공개제도, 악성민원과 정보은폐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1998년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26년을 맞이한 현재,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상반된 사례는 이 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이 비공개 결정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한 정보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증가와 높은 정보공개율을 정보공개제도 인식 확산을 보여주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2004년 정보공개법 전부 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6년 동안 정보공개법은 단 한 차례 전부 개정 되었는데, 2004년 전부 개정된 큰 틀이 2024년 오늘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38%가 단 73명에 의해 청구되고 있다. 1인당 9500건 정도인데, 이 중상위 2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50만 건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청구인의 이러한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실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소수의 청구인이 과도하게 많은 청구를 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청구권 제한 조치만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악성 청구는 현상적으로는 정보공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 이슈가 아닌 악성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보공개 청구로 표출되는 악성 민원은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개편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1000곳 넘는 기관에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으로 접수가 되는 다중청구 기능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 허위답변, 의무 불이행으로 정보공개 청구권과 알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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