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고발당한 기자들 ⑧] 부산저축은행 의혹보도 기자들 줄줄이 압수수색... 제보자 진술 번복 등 검찰 노림수 현실로
지난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과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주변인 관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D기자는"올해 초 수사 기관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제보자와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다"면서"수사가 개시되면서 취재원의 보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후속취재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기자는"휴대전화 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가져가야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휴대전화 모든 앱을 다 열어보고 캠코더로 녹화를 했고, 그 과정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면서"항의를 했지만, 수사관은 포렌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보도한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보면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명시했다."의도된 오보 정황이 확인됐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말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압수수색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상 '가짜뉴스'로 취급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언론인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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