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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