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조성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후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두 차례 쓰러지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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