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게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4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사표 요구 전부터 사직 의사가 있었던 임원들과 남은 임기가 없는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에 기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년 동안 쥐고 있던 고발 사건을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말 수사를 시작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던 검찰은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 △임원 내정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통과 지시 △내정자의 추천위 탈락시 ‘적격자 없음’ 의결 요구 등이다.
연합뉴스 ■ 면접자료 제공, 환경부 사건은 무죄 검찰은 구속영장에 백 전 장관이 공공기관 직원 등을 시켜 기관장 내정자에게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이런 부당 지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환경부 직원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작성해 제공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거나, 직무 범위 내의 일이라면 구체적인 직무집행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한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임원 임명절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직무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 산업부 사건 역시 직무범위 포함 여부, 구체적 직무규정 존재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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