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량과 차이, 엄벌 필요" 1심 판결 불복... 사건 상급심으로
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김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하루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사안의 엄중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생명권 박탈 시도임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사회적 합의·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대를 철저히 악마화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에 두고서도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상급심의 재판단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검찰은"이번 사건은 김씨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보복감에 사로잡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 야만적 범죄,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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