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소장 변경… 항소심 재판부 ‘여전히 의문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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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소장 변경… 항소심 재판부 ‘여전히 의문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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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의문을 표해 신문 진행을 결정했다. 검찰은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에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재판부는 허위로 특정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전날(18일) 변경해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을 승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반복적으로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2심 재판부, 검찰에' 이재명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찍어라' https://omn.kr/2c72l).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김문기 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실 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허위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특정했다는 것이다. 또 백현동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피고인 발언 전체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허위사실과, 그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강조했다. 세 부장판사 모두 돌아가며 검찰에 의문 표해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시 확인하거나 변경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재차 묻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말미 검찰을 향해'그러면 허위로 특정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며'최종 변론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 최은정 부장판사'하나만 묻겠다. 공소장 변경과 의견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알게 되었다'는 건 '소극적인 모른다'가 아니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계기'를 설명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입장인가?' - 검찰'그렇다.' - 최'그럼 (이재명과 김문기가) 다수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인가?' - 검'아니다.' - 최'내 이해가 맞나? 다수의 전화 통화(했다는 걸)를 표명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아니고 김문기를 처음 알게 되었는 경위라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가?' - 검'그렇다.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경험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다.' - 최'통화가 허위가 아니라 이 경험으로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게 허위란 말인가?' - 검'그렇다.' 그런데 이 문답을 듣던 정재오 부장판사가 바로 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정재오 부장판사'(검찰 의견을) 듣다 보니 추가로 의문이 좀 든다. 검찰은 '1.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3.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후) 알게 되었다' 두 개 발언을 별개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 검'그렇다.' - 정'각각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인가?' - 검'그렇다.' - 정'1이 3을 포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포괄해서 유무죄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 - 검'현재로선 그렇다.' 재판 말미 이예슬 부장판사도 검찰을 향해 재차 의문을 표했다. - 이예슬 부장판사'(김문기 관련 이재명의) 1과 3 발언 붙여서, 어느 시점에, 성남 시절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허위로 특정한 건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이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특정한 게 교유행위 중 골프(를 쳤다는 것인가?) 검찰은 두 개를 허위로 보는 건가? 1.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 2. 교유행위 중 골프?' - 검'그렇진 않다.' - 이'그럼 추가로 허위로 특정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다.' 한편 일주일 후인 26일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신문이 오전에 진행된다. 이어 오후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양측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럴 경우 통상 다음달 말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수순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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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심 김문기 백현동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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