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전날(18일) 변경해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을 승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반...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전날 변경해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을 승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반복적으로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허위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특정했다는 것이다. 또 백현동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피고인 발언 전체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허위사실과, 그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시 확인하거나 변경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재차 묻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말미 검찰을 향해"그러면 허위로 특정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며"최종 변론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은정 부장판사"하나만 묻겠다.
- 이예슬 부장판사" 1과 3 발언 붙여서, 어느 시점에, 성남 시절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허위로 특정한 건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이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특정한 게 교유행위 중 골프? 검찰은 두 개를 허위로 보는 건가? 1.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 2. 교유행위 중 골프?"한편 일주일 후인 26일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신문이 오전에 진행된다. 이어 오후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양측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럴 경우 통상 다음달 말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수순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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