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r이재명 대장동 기소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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