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결심 공판...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업주 봐주기 구형"
노동자들의 독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감염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컬 사측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렸다.대흥알앤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13명이 집단 급성 간 중독을 일으켰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2022년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화학물질이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일깨워주는 해이기도 하였다"라고 전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사회적 관심과는 다르게 오늘 검찰은 화학물질 관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구형이며, 앞으로 사업주들이 중처법을 겁낼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라며"최근 검찰은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아닌 중처법 무력화에 최일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검찰 구형을 규탄한다. 검찰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킨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두성산업 측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선고 공판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성산업 측은 이 법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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