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오는 1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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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지난 2020년,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과 전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철호 캠프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고,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인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합쳐 모두 5년을 구형했습니다.[송철호 / 전 울산시장 : 네. 네, 없었습니다.」[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수사, 보복 기소였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1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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