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지사 수사발표 미루기? 시민사회 '우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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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1주기 코앞인데 검찰 감감무소식… '면죄부 우려'도 제기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검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발표 시기를 1주기 이후로 늦추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34분께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공무원 10명이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7월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래 기소된 인원은 44명으로 늘었다.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기소됐고, 행복청과 금강유역화경청,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청주소방서 공무원이 기소됐다.지난 6월 19일 10명의 공무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이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의 책임, 그리고 궁평지하차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충북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두 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가능성도 높게 봤다. 당시 충북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오는 15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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