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은폐 목적으로 ’보안 유지’ 지시 ’자진월북’ 등 허위 자료 작성·배포 지시 혐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에선 제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인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고 근거가 부족한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10시간 넘는 최장시간 영장심문을 거쳐 지난 3일 구속된 지 불과 엿새만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23일 새벽,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군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이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는데도, 피격과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서 전 장관은 이 씨의 자진 월북이란 청와대 방침에 맞춰,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군사정보망에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역시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 박 전 원장과 함께 서욱 전 장관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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